유고 연방 해체 뒤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민병대 사령관으로 ‘스레브레니카 집단학살’을 저지른 라트코 믈라디치(Ratko Mladic)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믈라디치는 지난 1995년 7월 14일 보스니아 동부 도시 스레브레니카(srebrenica)에서 며칠 동안 무슬림 남성과 아동 8000명을 약식 처형하는 집단 대학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참혹한 ‘제노사이드’(대학살)로 기록된다. 믈라디치는 이 밖에도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해 3년 동안 1만여 명의 시민들을 무차별 저격 살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ICTY는 이날 11개 기소 사유 중 제노사이드 1항목, 반인륜 범죄 4항목 및 일반 교전규칙 위반 5항목 등 10건에 대해 믈라디치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종신형은 유엔 법정 최고형이다.
믈라디치는 종전 후 전범으로 수배되자 세르비아 공화국으로 피신해 16년 동안 숨어 살다 지난 2011년 체포됐다.
믈라디치와 보스니아 무슬림 및 크로아티아계 기독교인 학살을 주도했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최고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RadovanKaradžić)도 체포돼 ICTY에 세워져 지난해 40년형을 받았다.
박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