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 출처 법률신문등록일 2018.02.05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택배를 이용해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992).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며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적접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는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 주소를 적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박씨의 숙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것이 박씨인 것이 드러났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발신인란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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