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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특검,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15. 03:54

특검, 댓글 조작 혐의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등록 :2019-11-14 17:27수정 :2019-11-15 02:3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1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1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특검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6개월 등 모두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구형(5)보다 1년 더 늘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관여한 이 사건 범행과정은 명백히 불법이다. 댓글 순위 조작으로 여론은 왜곡됐고 공직 거래는 그 수단으로 쓰였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범행의 중대함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 쪽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9분 동안의 최후 변론에서 처음부터 김동원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대응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면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저를 찾아오는 지지 모임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만난 것과 불법행위를 함께 한 것은 다르다. 인사 추천 또한 모든 사람을 가능한 많이 추천하는 것이 정부를 돕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 재판부께 이 사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쟁점은 2016119일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다. 김 지사는 지난 2017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에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6월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1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2·재판장 성창호)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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