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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한도 및 기부자의 인적사항]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15. 04:15

정치자금법 위반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등록 :2019-11-14 11:21수정 :2019-11-14 20:56

 

대법원,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지난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며 피선거권을 잃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선 6·7기 천안시장을 맡고 있는 구 시장은 2014519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요구받으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구 시장은 20146·4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615일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통해 김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구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다시 당선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았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전 또는 30일 이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면 그 날 이전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처벌받지 않는다. 구 시장이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없는 201464일 이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번 선거에 나선 바 있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금품임을 알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 김씨를 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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