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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부사장 징역형…법원 “그룹 차원 조직적 범행”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13. 17:38

[속보]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부사장 징역형법원 그룹 차원 조직적 범행

등록 :2019-12-13 17:00수정 :2019-12-13 17:32

 

강경훈 부사장 징역 14개월
삼성 노조와해, 그룹 차원 조직적 범행인정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노조와해 사건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재판장 손동환)는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1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해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이 감지되자, 노조 와해 및 고사화를 위한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61)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1명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전실은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지원·조직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 비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며 각 계열사 노사문제를 수시로 확인·점검했다삼성이 그룹 노사전략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설립 저지 및 무력화로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전실을 주축으로 삼성 그룹 차원에서 무노조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전실이 만든 노조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그룹과 에버랜드 노무담당자들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강 부사장 등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삼성 쪽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설립 핵심 인물인 조장희 지회장을 부당해고하는 방식 등으로 노조 활동을 막았다는 혐의였다.

이번 재판에서 강 부사장 등의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넘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약 8년간 이어진 이들의 활동이 노조와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지속성 있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혐의를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다. 연속된 범죄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하면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범죄 행위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돼, 시효 도과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삼성 쪽은 부당노동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전략을 폈다. 삼성 쪽은 2011년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초기 과도한 대응을 했고, 일부 부당노동행위한 점은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은 20131231일 이전 이뤄진 행위들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조기와해 목적으로 장기간 노동자를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했다며 지난해까지도 노조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포괄일죄가 성립함을 인정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그룹이 작성한 에스(S) 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문건 공개 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는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2년이 지난 2015문건 진위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으로 삼성 서초동 사옥과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량의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오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강 부사장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피고인도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선고는 17일로 예정됐다.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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