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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정당…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15. 03:21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유예

등록 :2019-12-13 12:10수정 :2019-12-13 13:18

 

2심 법원 1심 판단 정당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부산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해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재판장 남재현)13일 윤아무개(37)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심과 같이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윤 전 검사는 201512월 부산지검에서 일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를 받고 있다. 윤 전 검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0165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했다. 윤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검찰이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징계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임 검사는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며 제 식수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수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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