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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한 사문서위조 혐의]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18. 04:57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

등록 :2019-12-17 18:51수정 :2019-12-18 02:39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고형곤)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가기소에 따라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반박논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 9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이 불허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두 개의 재판을 병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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