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없다" 구속 피한 조국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따라올 전망이다. 한편에선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다.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64일 전 정경심과는 다른 결과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국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 죄는 아니다" 주장했지만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화 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구속영장 기각' → '수사 제동'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서 검찰 책임론 나올 듯
"적폐청산 때와 다르다" 비판 거세질 수도
[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