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헌재, 노인 기초연금 받는만큼 기초생활수급액 감소…“합헌”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2. 29. 06:26

헌재, 노인 기초연금 받는만큼 기초생활수급액 감소…“합헌

등록 :2019-12-27 17:14수정 :2019-12-27 22:3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 뒤, 이 액수만큼 생계급여를 깎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1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청인들은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소득에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인들은 기초연금이 노인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소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일부 제한된다 해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재가급여 등 다양한 노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므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전액 제외하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일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현금급여액이 늘 수 있고, 기초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는 점 등도 예로 들었다.

헌재는 현 시행령은 노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체계, 예산상의 고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350.html?_fr=mt2#csidx6dda9a855ae6f13bfd91e0aad92ae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