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넉달만에 불구속 기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 11. 01:47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넉달만에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1-10 15:01수정 :2020-01-10 15:11

 

운전자 바꿔치기 부탁 들어준 지인과 동승자도 기소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장 의원의 아들 용준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장 의원의 아들 용준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가 사고 발생 넉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넉달 만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2시께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면허취소 기준 0.08% 이상)였다. 아울러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ㄱ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시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보험사에 ㄱ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당시 현장에 없었던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의 차에 동승했던 ㄴ씨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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