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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의성군수 고발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 14. 02:39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의성군수 고발

등록 :2020-01-13 15:50수정 :2020-01-13 20:59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김주수 의성군수 고발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걸어
“명백한 관권 선거며 주민투표에 큰 영향 미쳐”

경북 의성군이 지난달 만들어 군 행정 시스템에 올린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 문건.
경북 의성군이 지난달 만들어 군 행정 시스템에 올린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 문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당했다. 지난달 의성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원대 포상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오후 1시께 경북지방경찰청에 김 군수와 공무원들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의성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읍면별로 600억원을 포상하고 공무원을 해외연수에 보내준다는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밝혔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법상 지정된 대구 공항의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 유치 찬성 대표단체다.

김화섭 위원장은 “의성군은 문제의 포상 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성 주민들은 실제 그 계획이 실행되는 줄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며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기 며칠 전 군 행정 시스템에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가해 18개 읍면 가운데 하위 3개 읍면을 빼고 30억~50억원씩 차등 포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무원들에게는 1인당 300만~500만원씩의 해외연수 포상도 내걸었다. 의성군은 논란이 커지자 “실행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 공항이 붙어 있는 대구 군 공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또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공항 유치에 뛰어든 의성군과 군위군은 12월23일 주민투표 발의했다. 대구 공항 이전부지는 21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날부터 주민투표 전날까지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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