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79조 3항 등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소음 기준 두더라도 공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없어”
2008년 같은 조항 ‘합헌’…11년 만에 다른 판단
“소음 기준 두더라도 공익에 부정적 영향 미칠 우려 없어”
2008년 같은 조항 ‘합헌’…11년 만에 다른 판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등록 :2020-01-13 12:00수정 :2020-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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