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원 고 000
00시 000 00길 00-0(00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000
00시 000 00길 00(00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19. 12. 6.
판 결 선 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 1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문 기재 금액의 산정 근거
가. 미시공 부분 : 소계 6,430,100원
1) 대문 제작 및 설치 공사 : 2,500,0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3,853,3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수도 지붕 공사 : 877,0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1,906,3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 공사로 공사 : 720,0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907,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다용도실 단열공사 : 1,778,7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5) 주택 내부 걸레받이 시공 : 554,4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나. 하자 부분 : 438,900원
창고 바닥 보수 공사 : 438,900원(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다. 부당이득금 등 : 소계 16,239,800원
1) 공사대금 관련 : 12,500,000원
갑 제2,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00시 000 00리
000-0번지 225㎡ 지상 30평형 주택 1동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20,000,000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12.부터 2017. 7. 6.까지 합계
11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로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80.68㎡로 약 24.4평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평당 4,000,000원⑴의 비율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약 97.600,000
원(평당 4,000,000원 × 약 24.4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25평임을 주장하면서 1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로 지급받은 12,500,000원(112,500,000
원 –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레미콘 대위 지급 : 1,339,800원
3) 붙박이장 설치 대금 : 2,400,000원
───────────────
⑴ 120,000,000원 = 평당 4,000,000 × 30평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 23,108,800원(미시공 부분 6,430,100원 +
하자 부분 438,900원 + 부당이득금 등 16,2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000 [자필 기명] (인장 날인)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0. 1. 10.
00지방법원
법원주사보 000 (00지방법원주사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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