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민사 부당이득금 소액사건] 판결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1. 05:56

                              00지방법원

                                     판       

 

               2018가소0000 부당이득금

               000

                     00000 00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00 00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19. 12. 6.

판 결 선 고       2020. 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39,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1. 주문 기재 금액의 산정 근거

   . 미시공 부분 : 소계 6,430,100

      1) 대문 제작 및 설치 공사 : 2,500,0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3,853,3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수도 지붕 공사 : 877,0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

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1,906,3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 공사로 공사 : 720,0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907,5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다용도실 단열공사 : 1,778,7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5) 주택 내부 걸레받이 시공 : 554,4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 하자 부분 : 438,900

           창고 바닥 보수 공사 : 438,900(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부당이득금 등 : 소계 16,239,800

      1) 공사대금 관련 : 12,500,000

         갑 제2,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술사무소 동방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00시 000 00

000-0번지 225㎡ 지상 30평형 주택 1동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120,000,000원에 도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 12.부터 2017. 7. 6.까지 합계

11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실제로 건축한 주택의 면적이

80.68㎡로 약 24.4평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평당 4,000,000의 비율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약 97.600,000

(평당 4,000,000× 24.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이 25평임을 주장하면서 1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로 지급받은 12,500,000(112,500,000

– 10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레미콘 대위 지급 : 1,339,800

     3) 붙박이장 설치 대금 : 2,400,000

───────────────

⑴ 120,000,000 = 평당 4,000,000 × 30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 23,108,800(미시공 부분 6,430,100 +

하자 부분 438,900 + 부당이득금 등 16,239,8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날인 2018. 12.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000 [자필 기명] (인장 날인)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0. 1. 10.

 

 

00지방법원

 

법원주사보  000  (00지방법원주사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