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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2. 04:13

송철호 시장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

등록 :2020-01-30 15:50수정 :2020-01-30 16:27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기소 관련 입장 발표
“검찰이 내건 혐의는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 전면 부인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사건부터 재수사해야” 주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무더기 기소한 데 대해 송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의 정치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송철호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갈등이 단초가 됐다.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8개월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이후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전 방위적으로 사건을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울산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며, 동료 공무원 여러분도 저를 믿고 굳건히 임무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송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위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 인사에게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변호사 신분으로) 부임 인사차 처음 만난 황 청장에게 무슨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청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산재모병원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개인적으로도 각별히 신경 써 왔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다. 2017년에는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언론보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었는데 강길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인사를 만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아무개 정무특보 외에도 현직 일반공무원 4명까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 내부자료를 송 시장 선거캠프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그분들이 누군지 어떤 과정으로 그랬는지,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이분들까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 언론·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다.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명 없는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6·13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당, 부패한 일부 경찰, 송 시장과 측근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 선거사건이다. 송 시장은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해 울산시정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앞서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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