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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함영주 중징계…”DLF 불완전판매 책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2. 03:46

금감원, 손태승·함영주 중징계…”DLF 불완전판매 책임

등록 :2020-01-30 21:07수정 :2020-01-31 02:44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제재심의위서 ‘문책경고’ 결정
3년간 금융회사 임원 못돼
두그룹 차기 구도 변화 불가피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받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결정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업무 정지 조처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 및 신규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과 우리·하나금융 쪽은 이번까지 세 차례의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른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압박과 내부통제 부실이 디엘에프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내세웠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최종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두 은행 쪽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관련 조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적시한 것인데, 실제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반박했다. 설령 마련된 기준이 부실하더라도 하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두 은행은 손실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한 데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 고객 상당수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재심은 금감원 쪽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때도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경영진을 중징계 제재한 전례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내부 인사 4명, 외부 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는데, 외부 인사는 대부분 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채워졌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문책경고’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두 은행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온 함 부회장은 회장 후보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우리금융 쪽의 행보가 주목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말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새 회장을 뽑는 방향으로 틀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금감원 제재에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임을 밀어붙일 경우 금융감독 당국과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시 자진 사임하는 게 관례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 공은 우리금융 이사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우리금융에 중징계가 공식 통보되는 시점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상 문제로 3월을 넘길 수밖에 없는 만큼, 손 회장이 연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이미 결정은 났는데 절차상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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