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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외국선 시민 참여로 ‘검찰 공소권 남용’ 견제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18. 07:56

수사·기소 분리?…외국선 시민 참여로 ‘검찰 공소권 남용’ 견제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법무부·검찰 갈등으로 본 ‘기소권 통제’ 해외 사례
미국, 예비청문절차로 과잉 막고 시민이 판단 ‘대배심 기소’
일본은 시민 참여 검찰심사회·총괄심사검찰관 ‘이중장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밝힌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이 밝힌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안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해외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기보다는 외부에서 검찰의 공소제기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둔다는 점에서 법무부 안과 다르다. 검찰의 기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을 통제하기도 한다.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미국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오랜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검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영장 발부, 주요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사건 전 과정에 수사 지휘 형태로 개입한다. 한국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유죄 확증 편향’에 따른 부작용이 따랐다. 2018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는 뉴욕주 지방검사 62명을 감시하는 독립 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를 정치 무대 중심으로 가져왔다. 지난 1월 뉴욕주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입법은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과잉 기소를 막으려고 예비청문절차(Preliminary Hearing) 제도를 운용한다. 예비청문절차에서 검사는 치안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규명한다. 예비청문절차는 중범죄가 주 신문 대상이기 때문에 판사가 공소제기를 허락하는 즉시 정식 재판 기일이 잡힌다. 


미국은 시민들이 기소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연방 중범죄 사건에 한해 운용되는 대배심 기소는 20여명의 시민 배심원이 검찰의 증거물과 공소 요지를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기소 기준을 적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소 매뉴얼을 공표한다. 영국 검찰청(CPS)은 가이드라인 격인 ‘풀 코드 테스트(The Full Code Test)’를 통과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 247조에 검찰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면서도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기소 적절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검찰 안팎에 마련했다. 1948년 도입된 검찰심사회는 시민이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검찰심사회는 일본 전역에 200여개 설치돼 있다. 중의원 선거권을 가진 무작위 추천 11명이 심사원을 맡는다. 실효성이 문제 된 적도 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사건에서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국세청 전 장관 등 관계자 10명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오사카지검은 2차 검토 끝에 전원 불기소했다.


2011년 5월 실시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검찰 내부에 기소 적절성을 검증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의 특수부 사건 중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에 대해 비수사팀인 총괄심사검찰관이 수사 자료를 보고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은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본떠 2018년 도입했다. 2014년 현재 일본에서 총괄심사관으로 지명된 검사는 53명, 2018년 현재 인권수사자문관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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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180600025&code=940301#csidxcf985c87a19074493bfdcf5cb89c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