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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합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29. 04:24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합헌”

등록 :2020-02-27 15:16수정 :2020-02-28 09:42

 

6대3 다수의견으로 전두환 추징법 “합헌”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 근원적 제거 목적”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을 검사가 별도 재판 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전두환(89)씨의 불법재산이었던 토지를 사들였다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9조2)에 의해 압류당한 박아무개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검사가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13년 7월 전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신설돼 ‘전두환 추징법’이라고도 불린다.

 

신청인 박씨는 2011년 4월 전씨의 조카 이재홍(64)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서울 용산 한남동 땅 546㎡(165평)를 사들였다. 이씨는 전씨의 장남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매입한 토지를 전씨의 불법재산으로 보고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8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은 해당 토지는 전재국씨가 전두환씨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았던 재산으로 이씨에게 매수했는데, 박씨가 이 점을 알고도 토지를 취득했다고 봤다. 그러나 박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제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반하고 국민 재산권 및 법관의 양형결정권 등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며 박씨와 같은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불법재산도 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징판결의 집행은 그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 전 제3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6명 재판관은 이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보지 않았다. 이들은 “제3자는 (불법적) 정황을 알고도 불법재산을 취득해 추징 집행을 받게 되므로, 추징 범위가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에 관한 법원 판단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제3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추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이 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는 (공무원 범죄를 일으킨) 범인의 형사 재판이나 추징 집행 등에 대해 사전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제3자가 불법재산 은닉 등의 고의가 없어도 추징을 허용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검사에게도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검사가 임의적으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박씨의 재판 뿐 아니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진행하는 전씨 일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그의 셋째 며느리 이아무개씨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사저를 공매 절차에 넘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또 지난해 4월 박씨와 같은 취지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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