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신천지 접촉했다”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받은 20대 구속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6. 06:27

“신천지 접촉했다”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받은 20대 구속

등록 :2020-03-05 16:24수정 :2020-03-05 16:30

 

검찰 “국가 방역체계 어지럽혀 죄질 나빠”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해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ㄱ(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1일 “2월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로 이송돼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해 보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틀 후인 23일 식당 배달원으로 취업해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가지고 달아나 편의점에서 1만5천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 대구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ㄱ씨의 진술이 미심쩍다고 판단, 동선을 조사해 ㄱ씨가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화보보기300

[화보] 코로나19 국내 비상

 

이슈코로나19 급속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