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코로나19 확진 신천지 교인, 이송 중 달아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9. 05:21

코로나19 확진 신천지 교인, 이송 중 달아나

등록 :2020-03-08 23:10수정 :2020-03-09 00:01

 

대구의료원에서 생활치료센터 가던 중 ‘도주’
1시간 만에 붙잡혀…간호사 머리채 잡기 폭행도
경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입건 검토

 

 

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났지만 1시간 만에 붙잡혔다.

 

8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저녁 8시20분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대 생활관 앞에서 67살 여성이 도망갔다. 당시 이 여성은 대구의료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런데 이 여성은 생활치료센터 앞에서 간호사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이날 밤 9시20분께 이 여성을 다시 붙잡아 대구의료원에 다시 입원시켰다. 경찰은 형법상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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