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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대구 한마음아파트서 자가격리자 이탈…“왜 이러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9. 06:35

대구 한마음아파트서 자가격리자 이탈…“왜 이러나?”

입력 : 2020-03-08 17:43/수정 : 2020-03-08 17:50

 

 

 

 

 

 


코호트 격리로 지정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확진된 입주자 신천지 신도 1~2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변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 달서구 소재 한마음아파트는 입주민 수가 총 140명이며, 이 중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46명(32.9%)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질본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80명(57.1%)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14명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는 대구 시내에 사업장을 둔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 노동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입주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 9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20대 젊은 연령층으로 알려졌다. 한마음 아파트는 오는 15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질본은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신천지 집단과의
거리도 가까워 아파트 내부에서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한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본부장은 “신도들 간 밀접한 접촉과 노출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발병일을 따져보면 2월13일이 처음인데, 자가격리 중 노출이라기보다는 이전에 노출이 있었고,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일제검사를 통해서 확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된 입주자 중 1~2명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한마음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한마음아파트 집단거주가 공무원과 관련있느냐는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면서 “공무원과 관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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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32668&code=61221111&sid1=c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