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 ‘불참’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14. 03:04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절차 ‘불참’

등록 :2020-03-13 18:13수정 :2020-03-13 22:09

 

박원순 “제출 서류 확인 뒤 취소 절차 밟을 것”

 

 

9일 신천지 사단법인 주 사무소로 추정되는 동작구 상도동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폐쇄 경고문. 이정규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 진행한 청문 절차에 신천지 쪽이 불참했다.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 청문 절차에 신천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2일 법인 대표로 등재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청문참석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시는 애초 이날 청문에서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천지 쪽에 법인 설립과 관련해 아직 소명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었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신천지 쪽이 법인 주 사무실이라고 밝힌 곳을 찾아가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신천지 쪽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무실이 폐쇄돼 있어 미처 의무 비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신천지 쪽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의 대리인이 오기로 했지만 ‘올 여력이 없다. 정신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법인취소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신천지 쪽으로부터 소명자료가 올 경우 이를 검토하겠지만, 답신이 없으면 이달 안에 법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엠비엔>(MBN)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혹시 신천지가 추가로 제출할 서류나 할 변명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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