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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텔레그램 n번방 해결책 필요…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23. 03:52

박광온 “텔레그램 n번방 해결책 필요…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

등록 :2020-03-22 18:32수정 :2020-03-22 22:0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22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편집물 등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한 이들은 △양형기준 강화 △수사시스템 개선 △국제공조 수사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딥페이크 처벌 관련 조항만 신설해 넣었다. 박광온 의원은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성민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엔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어 “텔레그램 성 착취에 어떤 방식으로든 가담한 모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사 한 명 잡는다고 이 악몽이 끝나는 게 아니다. 플랫폼은 바뀌고 범죄는 이어질 것이다. 하나의 플랫폼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더욱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연재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