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헌재 “‘정치단체’ 개념 불분명…교사 정치단체 활동 금지 위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4. 24. 03:09

헌재 “‘정치단체’ 개념 불분명…교사 정치단체 활동 금지 위헌”

등록 :2020-04-23 17:31수정 :2020-04-23 17:43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백소아 기자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국가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의 정당 설립 및 가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현직 교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그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1항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불분명해 헌법이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며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 활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