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취약계층 280만가구에 먼저 현금 지급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4. 06:59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취약계층 280만가구에 먼저 현금 지급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입력 : 2020.05.03 22:17 수정 : 2020.05.03 22:26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신청…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접수
3월29일 이후 가족 구성 변동 땐 주민센터서 이의신청 가능

 

정부가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280만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마스크 5부제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2217005&code=940601#csidxd99bf330ebf38b5a61df05b4d0164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