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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시작… 11일 온라인 신청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4. 06:52

내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시작… 11일 온라인 신청

입력 : 2020-05-03 14:02/수정 : 2020-05-03 14:2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 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마스크 5부제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40809&code=61141111&sid1=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