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법정서 반성문 읽은 ‘장제원 아들’ 노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8. 03:55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법정서 반성문 읽은 ‘장제원 아들’ 노엘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20-05-07 17:10/수정 : 2020-05-07 18:13

 

 

 

 

 

국민일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장씨는 종이에 적은 글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을 참조해 달라”며 “보험사기 부분은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한 점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장씨는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싸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내세워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인 김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한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오전에 열린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55465&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