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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양승태 인사권 남용, 안태근 판결 감안해도 유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17. 04:48

 

 

[단독] 檢 “양승태 인사권 남용, 안태근 판결 감안해도 유죄”

입력 : 2020-06-16 17:08/수정 : 2020-06-16 17: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이 ‘양승태 코트(대법원)’의 법관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사건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국장의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이 판결 속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한 축을 이뤘던 법관 인사권 남용 의혹은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 시절 인사에 대한 법정 증언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출신의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지방으로 좌천된 사유에 대해 ‘인사 탄압’이 아닌 ‘업무역량 부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이 법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검찰은 안 전 국장 판결을 토대로 법관 인사에 대한 원칙, 그를 어겼을 때의 잘못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안 전 국장 직권남용 유무죄 판단 핵심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지 여부’였다고 풀이했다. 안 전 국장은 “검사의 전보인사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전제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법관 인사의 경우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매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다양한 기준을 축적하는 검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반면 사법부는 법관의 전보인사에 관한 원칙을 ‘인사원칙 및 관행’ 문건에 담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통해 전수하고 있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입수했고, 대법원장이 이 문건을 기준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봐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전보인사에 적용되는 원칙은 수십 개지만 법관 전보에 대한 인사원칙은 ‘형평성’ 하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관을 전보할 때 선호지역 근무가 길어지면 비희망지역으로 가고, 비선호지에서 오래 일하면 희망지로 배정하는 ‘형평 인사원칙’이 대전제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깨뜨린 인사조치의 사유가 불합리하다면 안 전 국장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르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반대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좌천시키는 인사 조치는 형평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에 대해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출석해 “인사 재량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권은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연히 포함한 것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기준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전 국장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1·2심 판결을 토대로 의견서를 냈다가 반려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지난 1월 안 전 국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의견서 재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97154&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