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정경심 ‘증거위조교사’ 부실…공동정범이면 무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19. 06:09

“정경심 ‘증거위조교사’ 부실…공동정범이면 무죄”

‘조국 신상팀장’ 김미경 靑비서관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부과

입력 : 2020-06-18 17:43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위조교사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 안 된 상태인 것은 맞다”면서도 범행 과정 전반을 볼 때 교사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8일 정 교수의 공소사실 중 조 전 장관과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했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내용만 보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 교수가 투자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을 시켜 2019년 코링크PE의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내용을 위조했다고 본다. 고위 공직자인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특정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금지됐고 백지신탁의무가 있었다.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투자처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 등에 자금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맡긴 뒤에도 투자처를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PE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이라고 본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펀드운용현황보고서에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뒤늦게 포함시켜 증거위조를 교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를 해서 허위 내용의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교사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의 육하원칙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보충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무죄가 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대한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해달라”며 “교사범이면 처벌되는데 공동정범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직접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멸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타인을 시켜 교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는 판례를 말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전에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는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위조 의혹을 받는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당연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승인 받은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에 제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었다. 김 비서관은 전날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06837&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