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영장 표지만 보여준 압수수색은 위법” 대법원 결정,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1. 03:58

“영장 표지만 보여준 압수수색은 위법” 대법원 결정,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등록 :2020-06-30 20:10수정 :2020-06-30 20:21

 

검찰, 압수 경위 담은 수사기록 추가 제출
파기환송심 “피의자 주장 믿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영장 내용을 보여 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검찰이 압수수색 경위를 담은 수사기록을 추가로 제출했고 이를 받아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보험사기 피의자인 김아무개씨가 검찰을 상대로 ‘위법하게 압수 처분된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낸 준항고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대법원이 ‘압수 처분이 위법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부천지원이 “압수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부천지청에서 피의자신문 도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수사관에게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이에 김씨는 “영장의 겉표지만을 보여주고 내용은 보여주지 않은 수사관의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기에 압수물을 돌려 달라”며 부천지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부천지원은 “압수 당시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의 내용을 확인했기에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김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고 부천지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영장 집행 경위가 담긴 수사기록 일체를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냈고 이를 받아본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록을 보면 압수영장은 김씨와 김씨의 동생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됐고 수사관이 김씨 동생의 변호인에게 압수영장을 건네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수사관이 영장 내용 확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영장 열람을 요구한 시점은 영장 집행 종료 이후인 점을 지적하며 “수사관이 다시 압수영장 열람을 허가할 의무는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심리할 당시 검찰이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기에 기존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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