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1. 04:45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0-06-30 16:01수정 :2020-06-30 16:18

 

“공모관계 인정 어려워”
서천호 전 2차장은 유죄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기 전 “재판의 기준은 변하는 여론이 아닌 법이다. 원한·분노·복수는 법의 영역에서는 금기어”라고 운을 뗀 뒤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완료된 후 추가 정보 비공개 수집이 국정원의 주된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엄격한 보호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수집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첩보 검증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 전 원장에 대해 “(불법 정보 사찰에 대한)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초등학생을 불법 사찰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첩보 검증을 승인해 개인정보 취득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첩보 보고 당시 남 전 원장이 보인 부정적 반응이나 해당 정보가 청와대 등에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남 전 원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구청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처음 혼외자 첩보를 수집해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첩보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국정원 직원 문아무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아무개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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