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피의자인 증인’ 한인섭 진술거부…재판부 “증인신문 취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3. 04:23

‘피의자인 증인’ 한인섭 진술거부…재판부 “증인신문 취소”

입력 : 2020-07-02 16:32

 

 

 

 

 

 


“저처럼 피의자이자 증인인 경우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2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첫 증인소환에 불출석했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은 한 원장은 이날은 법정에 나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 명의로 조씨의 인턴확인서가 발급된 경위를 신문할 계획이었다.

한 원장은 재판부에 자신이 피의자인 동시에 증인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음에는 피의자로 전환시켰다”며 기소 당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것이다. 한 원장은 “심리적 위축 상태에선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의 오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예정됐던 딸 조씨 관련 증인신문에 대해 한 원장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받았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증명서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한 원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딸 조씨와 아들 조씨 내용이 함께 나온다고 반박했다. 한 원장 입장에선 딸 조씨 관련 부분도 잠재적 피의사실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재판부에 낸 한 원장의 참고인 조서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동의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 원장의 진술은 참고인 조서로 갈음하겠다는 의미였다. 검찰은 정 교수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귀가해도 좋다”고 말했고, 한 원장은 검찰의 질문을 단 하나도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59101&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