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윤호중 “윤석열 2년 임기보장돼 있다···거취 결단 말 안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4. 07:20

윤호중 “윤석열 2년 임기보장돼 있다···거취 결단 말 안돼”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20.07.03 09:12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검·언 유착 사건 관련 검찰 내부 분란을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거취를 결단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 2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윤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퇴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 위원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측근 지키기에 매달리기보다는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어떤 지휘나 간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며 “그렇게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선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중립성을 지켜야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김종빈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지휘를 받은 검찰총장이 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한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의 행동이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고, 지휘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현 수사팀의 특임검사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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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0912001&code=910402#csidx517908a7cced96ba7bbbf57dd50ac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