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고 최숙현 선수 가해 감독·선배 ‘영구제명’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7. 05:50

고 최숙현 선수 가해 감독·선배 ‘영구제명’

등록 :2020-07-06 23:27수정 :2020-07-07 00:44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남자 선배 1명은 10년 자격정지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모습. 경주/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간 가해 감독과 선배 선수에게 영구제명이란 가장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시간의 회의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 받는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 선수는 10년 동안 선수로서 자격이 박탈된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진 지 10일 만에 가해자들에 대한 1차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이들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남아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7일이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감경 신청도 가능하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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