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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도움 요청해도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 넘겨”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14. 05:22

“서울시에 도움 요청해도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 넘겨”

등록 :2020-07-13 19:36수정 :2020-07-13 21:55

 

[피해자쪽 주장 들어보니]
“집무실·침실서 주로 피해”
“셀카 찍을 때 신체 밀착 등”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해 음란문자”

[“피해상황 여러차례 호소했지만…”]
“‘비서는 심기 보좌 역할’ 반응에
더이상 피해 있다 말조차 못해
친구·동료·기자에게 알린 적도”

여성단체 “사건 실체 밝히는 게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
서울시·정부·국회에 진상규명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왼쪽 둘째)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배포되는 동안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13일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쪽과 여성단체들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일부를 공개했다.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사진 등 구체적 물증도 제시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여성단체들은 수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의 죽음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 “늦은 밤 속옷 사진 등 4년여 성추행·희롱”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고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입을 모았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 2시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난 2017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 일하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12일 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법률 지원을 받아왔다.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피해가 주로 이뤄진 곳은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셀카’를 찍을 때 신체를 밀착하거나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와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갈무리한 화면과 피해자의 텔레그램을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물을 경찰 조사 당시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부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며 “인구 1천만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 시 내부에선 ‘무마’하거나 ‘축소’ 의혹

 

피해자는 이런 피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차례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무마하거나 축소해왔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소 당일 피고소인인 박 시장 쪽에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도 비판했다.이미경 소장은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고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한다.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친구, 동료 공무원,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국회 진상 규명 나서야”

 

박 시장의 장례가 마무리된 이날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한 느낌”이라고 호소했다.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숨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숨진 상황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은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정부와 국회는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들은 다음주부터 진상 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다음주에 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엄지원 강재구 채윤태 기자 umkija@hani.co.kr

화보보기13

[화보]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 여성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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