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폭행·갑질’ 한진가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7-14 15:47수정 :2020-07-15 02:31
“피해자들 부당 폭력 감내…죄질 나빠”
가사도우미 불법채용·밀수 이어 세번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지위로 보여 우리 사회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도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다. 또 “폭력 행위 대부분이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와 관세법 위반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인 것처럼 가장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로 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명품가방 등 밀수 사건으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번엔 2011∼2017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 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 등을 24차례 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중 3건의 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이 수년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우발이나 순간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전 이사장이 폭행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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