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병상 사진 공개한 정진웅 “탁자 너머 몸 날린 적 없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29. 22:05

병상 사진 공개한 정진웅 “탁자 너머 몸 날린 적 없다”

입력 : 2020-07-29 20:50

 

 

 

 

 

치료받고 있는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폭행 등을 하는 것) 혐의로 고소했는데, 정 부장검사는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연락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확인하려고 자리에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며 “그러자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했다”며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다”며 “(그러나)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와 감찰요청에 대해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 벌어진 두 사람의 충돌 장면을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56742&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