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19명 구속기소
등록 :2020-08-14 19:02수정 :2020-08-14 19:29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11명은 대부분 신천지 간부들로,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이 총회장을 포함해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 총회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3일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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