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의료·법률 대응 안내”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31. 06:40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의료·법률 대응 안내”

등록 :2020-08-30 18:42수정 :2020-08-30 18:50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에…정세균 총리, “깊은 유감”
집단휴진 종료 때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키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에도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휴진에 따라 진료 연기나 수술 취소 등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신고하면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센터는 집단휴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고발 조처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인 진료거부 강행은 환자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 등 집단행동 강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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