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이재명은 무죄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대법 판단은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8. 31. 06:52

이재명은 무죄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대법 판단은

고영주, 2심 유죄판결 뒤 상고 예고

 

입력 : 2020-08-31 00:07

 

 

 

 

 

 


고영주(사진)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오자 상고를 예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금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만은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표현의 자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당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18년 8월 고 전 이사장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한정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개별 정치인의 사상, 세계관, 정치철학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지난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사회적 인사로 매도했고, 의혹 제기를 넘어 정치적·도덕적 기본입장을 단정적으로 왜곡시켰다는 이유였다.

이에 고 전 이사장 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라며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표 부부를 가리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변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다. 당시 다수의견은 “정치적·이념적 논쟁에 따르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상고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명예훼손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모호할 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이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3758&code=11131900&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