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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감탄했다…섬뜩한 서울시 ‘마스크’ 포스터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2. 08:55

이재명도 감탄했다…섬뜩한 서울시 ‘마스크’ 포스터

입력 : 2020-09-01 17:18

 

 

 

 

 

(왼)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오)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포스터. 서울시 제공

 


1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트위터에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서울시 잘하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은 서울시청에 걸린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였다.

포스터에는 방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시민과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동시에 담겼다. 편안히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왼쪽 시민과 달리 수술대에 누워 마스크를 차고 있는 환자는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인다.

두 사람의 대조된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한 이 포스터는 “어느 마스크를 착용하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시의 해당 포스터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나는 왼쪽(방역 마스크를 낄) 할 거다’ ‘(마스크 의무화) 서울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 건강과 내 가족, 내 가까운 이들을 위하여 마스크를 씁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권현구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YTN PLU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메시지 강도가 세도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직접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다소 극적이고 대칭적으로 표현해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포스터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는 서울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다. 장소는 실내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집합·모임·행사·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은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의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단, 서울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송다영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67502&code=6117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