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8·15집회주최측 “개천절 집회 금지는 위헌, 못 받아들여”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19. 07:26

8·15집회주최측 “개천절 집회 금지는 위헌, 못 받아들여”

“문재인 정권 방역은 정치방역” 주장

입력 : 2020-09-18 14:14

 

 

 

 

 

 


지난 광복절에 이어 오는 10월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방역 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위헌”이라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18일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금지 통고는 위헌이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금지 통고 공문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24920&code=61111111&sid1=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