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논란 의원’들의 탈당·제명, 면죄부 돼선 안된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9. 25. 07:59

[사설] ‘논란 의원’들의 탈당·제명, 면죄부 돼선 안된다

등록 :2020-09-24 18:24수정 :2020-09-25 02:11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임금 체불과 대량해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탈당 회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한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의혹을 소명하고 정치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다. 탈당을 당을 위한 ‘결단’으로 포장하다니, 어찌 이리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스타항공에선 지금까지 1천명 이상의 직원이 거리로 내몰렸다. 임금 250억원을 체불했고, 고용보험료 5억원을 체납해 직원들이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았다. 이 의원은 자녀 편법증여 등 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탈당을 해서 일단 여론을 잠재우고 검찰 수사와 법정 다툼에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탈당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잘못에 대해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도 큰 짐을 덜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송구하다”는 대변인 논평만으로 그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당 윤리감찰단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필요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양정숙·김홍걸·박덕흠·이상직 의원처럼 극심한 논란을 빚은 의원들이 탈당 또는 제명 뒤에도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국민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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