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경찰청이 검사 정보 수집한 셈” 판사들 반발…7일 회의 주목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4. 07:56

“경찰청이 검사 정보 수집한 셈” 판사들 반발…7일 회의 주목

입력 : 2020-12-03 18:01/수정 : 2020-12-03 18:02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이 정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 대표들에게 동의나 수정 의견을 댓글로 달아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회의 당일 구성원 9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관 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할 수 있다. 장 부장판사의 제안에 따라 법관 대표들은 현재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내부망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마다 2회,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첫 회의를 가졌고,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들은 ▲판결문 공개 ▲1심 단독화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도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형사전자소송 ▲법관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 등 8개 안건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춰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85478&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