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2. 9. 11:55

[사설] ‘검사 3명 술접대’ 확인하고도 1명만 기소한 검찰

등록 :2020-12-08 19:13수정 :2020-12-09 02:42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8일 현직 검사 1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에서 뺐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기존의 의혹이 크게 과장됐다는 얘긴데, 여러모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세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을 가른 것은 각자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느냐의 여부였다. 먼저 자리를 뜬 2명에 대해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 부분을 빼주는 ‘고차 방정식’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봉사료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른 건 실소를 부른다.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대단히 부조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은 술접대의 성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접대 시점(지난해 7월)이 수사팀 구성 시점(올해 2월 초)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한명은 나중에 수사팀에 합류했고, 스스로 수사를 회피하지도 않았다. 접대 시점도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던 때였다. 설령 그런 사실을 몰랐다 해도, 사금융업계 대표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사회의 관행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낸 시점은 지난 10월16일이었다. 김 전 회장은 이미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 법무부가 감찰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사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사건 처리는 검사 비위 문제를 이대로 검찰에 맡겨둬도 될지 더욱 깊은 의문을 품게 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한사코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이런 현실을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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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73353.html#csidxca95857a705a8ba98e96ed1c61d32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