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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1. 2. 4. 17:22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등록 :2021-02-04 15:44수정 :2021-02-04 15: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무유기), 자신의 아들 병역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해 사찰을 지시하고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개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6년 7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긴커녕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달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을 사찰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이 교육감을 견제, 제압하는 데 이용할 의도 등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처가 부동산 관련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관련해 특별감찰을 개시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감찰상황 사찰을 지시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라고 봤다. 이밖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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