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판사판’서 불붙는 ‘김명수 책임론’… “양승태와 다를게 뭐냐”
현직 판사들 익명 게시판에 성토 “피고가 녹취록 내면 야단치나”
입력 : 2021-02-05 17:47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눈치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사법부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양승태와 김명수가 다른 게 뭐냐” “피고가 녹취록을 내도 야단치느냐”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 ‘이판사판’ 게시판에는 최근 ‘재판할 때 피고가 녹취록을 증거로 낸다고 야단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탄핵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면담에서 대화를 녹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사안의 본질은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한 것과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대법원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점에 있다는 취지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실망이다. 이렇게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른 게 뭐냐”고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 또 임 부장판사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거나 “사표 제출을 받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등의 성토도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글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올라왔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밖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에게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도 성명서를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일선 법관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자세는 사퇴 말고는 없다”면서도 “쉽게 사퇴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지 않겠느냐”고 냉소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임 부장판사의 녹취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주심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석태 재판관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자창 이상헌 기자 criti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7761&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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