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18-36 “상해 보상의 대원칙”
21:27 (사람이)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눈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1. 세상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2. 가령 살인을 하더라도 우발적인 경우와 계획적인 경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살인의 동기는 때로 상반될 수 있습니다.
3. 고대 법은 일반적으로 가해 행위에 주목해서 동해보복의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받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4. 동해보복법은 두 가지 효과를 지닙니다. 첫째는 공정한 피해보상입니다. 이때 공정성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정의입니다. 보복은 합법입니다.
5. 또 한가지는 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입니다. 한 눈에 두 눈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한 이에도 두 이를 빼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입니다.
6. 이처럼 합리적인 피해 보상은 한 사회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과 예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준입니까?
7. 강자의 논리에서 출발하는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판이합니다.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생명과 자유의 보호가 핵심입니다.
8. 예컨대 고대 근동의 어떤 법률도 종의 신분 보장에 관심을 가진 조항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사여탈권은 예외 없이 주인들의 것입니다.
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주인이 종을 살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동족과 이방인 종 구분도 없습니다.
10. 특이한 것은 상해 사건입니다. 주인이 종의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눈이건 이이건 상해 보상으로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11. 종을 재산으로 여겼던 당시의 관행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이 아니라 최대한의 보상입니다. 사랑의 보상입니다.
12.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피해 보상의 대원칙을 다시 천명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이 결정되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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