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아차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인정 등록 :2020-08-27 16:02수정 :2020-08-28 02:32 전원합의체 11대 2 의견 “사회질서 위배 아냐” “구직희망자 희생 기반을 두면 안 돼” 반대의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제공.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7일 기아차 산재 사망자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단체협약에 따라 산업재해 사망자 직계가족 1인을 채용하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대 2 의견으로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