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주민등록상 인원-주소지 기준… 이혼-출생 등 변경땐 따로 이의신청해야 홍석호 기자 입력 2020-05-04 03:00수정 2020-05-04 03:00 저소득층 280만가구 4일부터 현금 지급… 재난지원금 Q&A 신용-체크카드 11일부터 온라인신청… 상품권 사용처, 지자체에 확인해야 배달주문때 쓰려면 ‘현장결제’ 선택… 신청단계서 일부-전액 기부 가능 4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폐·모바일·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사용, 기부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