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주최측 “개천절 집회 금지는 위헌, 못 받아들여” “문재인 정권 방역은 정치방역” 주장 입력 : 2020-09-18 14:14 지난 광복절에 이어 오는 10월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방역 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위헌”이라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18일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금지 통고는 위헌이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